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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배상 은행도 분담"


[IE 금융] 내년부터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와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은행이 책임을 분담해 배상하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구축,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다만 내년부터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범주 내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통신사기의 일부도 포함한다.

 

배상절차는 ▲피해 발생 본인계좌 은행에 배상 신청 ▲은행 피해 사실 및 피해 환급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 계좌의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출서류를 안내받고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 은행이 발급해주는 신청서, 금감원이 발급해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경위서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책으로 신분증 노출·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했던 피해를 배상받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무조건 은행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 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달리 이용자가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했다면 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운영했다면 배상비율을 하향할 수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피해 예방 효과는 증대하지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자율배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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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배상 기준이 강화된 만큼 내년 1월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를 고도화 중. 최근 한 달간 FDS 탐지룰을 먼저 적용한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핀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해 약 21억 원의 피해를 예방.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ARS·SMS로 본인 확인을 우회하던 수법을 차단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