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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 단절됐다면 '보험소비자 민생안전특약' 활용하기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생·손보협회)가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10개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1월에는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해보험, 4월 중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이 판매를 시작한다. 

 

주요 내용은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 시 보험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할 수 있다. 단, 계약 후 경과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