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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IE 금융] 미래에셋생명이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을 국민 상생의 일환으로 당초 4월 예정에서 1월로 앞당겨 출시한다.

 

15일 이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민생안정특약을 부가했다. 이 특약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 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 가입 후 경과 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신청횟수는 계약자별 보험기간 중 1회다.  

 

단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이 납입 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납입면제, 소멸, 보험사고 등 발생 시 납입 유예 혜택은 보험료만큼 일시납입이나 상계 처리가 되는 등 주의할 점도 있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해야 한다.

 

미래에셋생명 오상훈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