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슈≤] "판매수수료 더 높다고?"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

 

[IE 산업]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

 

◇11번가 "쿠팡, 기사 반박 자료서 11번가 판매수수료 왜곡"

 

16일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

 

유감자료에서 쿠팡은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11번가가 신고.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

 

또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

 

11번가는 쿠팡이 유감자료에서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언급.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자사 자료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 

 

◇'쿠팡의 늪' 기사에 전면전 선언한 쿠팡

 

앞서 한 경제 매체는 지난 "팔면 팔수록 수수료 늘어나"…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 셀러들이란 기사 게재. 이 기사에서 쿠팡이 입점 판매상에 경쟁업체보다 높은 27.5%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면서 "과거 네이버, 카카오처럼 혁신이 독과점을 낳는 '딜레마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 또 쿠팡이 '채널 이용료'로 판매가의 45%를 받는 사례도 등장했다고 역설.

 

이에 쿠팡은 "허위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반박.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