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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IE 금융] 보험업계가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된다. 

 

기타 납입유예 제외 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 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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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22개, 손해보험사 12개사. 악사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기 때문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