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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리스, 렌터카 대출상품 이면계약 사기 주의보…예방법은?


[IE 금융]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신한카드가 예방법을 소개했다.

 

18일 신한카드는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 상대방은 금융사며 금융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우선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 시 보증금은 반환하겠다 속인 후 몇 개월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은 그대로 남았다.

 

또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다. 최근 하고 있던 일이 잘 안돼 수입이 필요했던 D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E씨가 차량 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금융사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E씨는 몇 개월간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임의로 매각 후 잠적했고 결국 D씨는 본 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차량 수출와 같은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도 있었다. 자영업자 F씨는 반도체 문제 등 차량 부족현상으로 해외에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G업체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F씨는 H금융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해 G업체에 차량을 넘기고 G업체는 초기 수익금 및 몇 개월간 납입금 대납을 보내며 차량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F씨를 안심시키며 주변 지인 추천을 장려했다. 

 

F씨 같은 사람이 일정 수준 모이자 G업체는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대여한 뒤 잠적했고 결국 F씨는 H금융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차량 임의대여와 법적분쟁 문제도 생기게 됐다.

 

이와 같은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또 별도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