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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 연계 가입…중도해지·비과세 혜택

 

[IE 금융]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이 오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뿐더러, 혼인·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 중 가입 조건이 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신청이 이뤄진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만기 5년을 채우면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히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방식 외에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가입 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달 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월 설정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일시 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1200만 원을 받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 납입할 시 일시 납입하는 시점(가입 시점)으로부터 20개월간은 일시 납임금이 월 설정금액(50만 원)씩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된다.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바로 지급한다. 이때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된다. 

 

신규 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신규 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가 계좌로 지급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혼인, 출산으로 유동성 부담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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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 원, 월 설정금액 70만 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종료 후 매월 70만 원 신규납입,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 일반적금상품(과세, 은행 정기적금 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 원 대비 2.6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