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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권 '이자 환급' 시작…소상공인 188만 명에 80만 원 돌려준다

 

[IE 금융]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인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이 5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 명은 평균 80만 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다음 달 말부터 평균 75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 은행권 환급 시작…최대 300만 원 한도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을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 4%를 초과해 낸 이자 1년 치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돌려준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라면 이 기간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지난해 낸 이자분에 대해서는 이달 5~8일, 올해 내는 이자분은 분기별로 환급받는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은행들은 문자메시지나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알림 등을 통해 돌려받을 이자 규모와 일정 등이 안내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졌고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환급, 다음 달 말부터…별도 신청 필요

 

저축은행이나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카드사, 캐피탈사와 같은 여전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이 있다.

 

이들은 내달 29일부터 지난해 낸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이 있던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 금리가 연 5.0~5.5%인 대출자는 대출 금액의 0.5%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연 5.5~6.5%인 대출자는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만큼 환급 가능하다. 대출 금리가 6.5~7%라면 대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매 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낸 대출자에게 1년 치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주는데, 1금융권과 달리 제2금융권의 경우 여러 곳에 대출이 있어도 1인당 한도는 150만 원이다.

 

또 제2금융권에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현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달 초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