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험 가입 시 무심코 답한 '아니오'에 계약 해지"

#. A씨는 보험 가입 3개월 전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채 보험 청약 시 질병 의심 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 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위와 같은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치료력에 대해 일부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돼 보험 계약에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한 뒤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여기 더해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화(TM)로 보험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10대 중대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