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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금감원 '편법 대출' 양문석 위법·부당혐의 발견…수사기관 통보 조치

 

[IE 금융]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관련자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금감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앙회 MG홀에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금감원의 검사 지원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후보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을 발견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6일 양 후보의 배우자 A씨는 B대부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함께 서초구 소재 아파트(취득가액 31억2500만 원)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A씨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1년 4월7일 양 후보의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 원을 빌렸다. 

 

C씨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 나머지 5억1100만 원은 모친 A씨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A씨가 지속해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2021년 7월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였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2018년 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이 확인된 것.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 이력 및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요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이날 오전 양 후보에게 대출금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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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부당한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과정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럴 권한이 없는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주장.

 

그는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권이 없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공동검사를 제안하고,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것처럼 금감원에 검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