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CJ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총 650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65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해 CJ는 정당한 금융거래였다고 반박했다.
16일 공정위는 지주사인 CJ와 CJ CGV가 각각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사용해 계열사 CJ건설(現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現 CJ포디플렉스)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하도록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CJ건설은 2010~2014년에 거쳐 당기순손실 980억 원을 기록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였고 시뮬라인 역시 2012~2014년 당기순손실 78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15년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도달하면서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과 같은 압박을 받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 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CJ와 CGV는 금융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 조건을 내세워 같은 날 TRS 계약을 맺었고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 이뤄졌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지원 주체인 CJ와 CGV가 TRS 계약을 진행하면서 지원 객체인 CJ건설·시뮬라인은 각각 500억 원, 150억 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했다. 발행 금리 역시 지원 주체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이자 비용도 CJ건설은 31억5600만 원, 시뮬라인은 21억2500만 원 절감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결국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CJ 15억7700만 원 ▲CJ대한통운 28억4000만 원 ▲CGV 10억6200만 원 ▲CJ 4DX 10억6200만 원 등 총 65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CJ는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TRS는 유상증자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택한 금융상품이며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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