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지난달 22일 11년 만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자 번호이동(MNP) 가입자가 전월보다 크게 늘었다. 또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여파 탓에 SK텔레콤(SKT) 가입자 이탈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총 번호이동자 수는 92만5672명으로 전월 대비 38.86% 증가했다.
지난 4월 SKT 유출사고가 알려지면서 5월 총 93만3509명이 번호를 이동하며 단통법 이래 최대 번호 이동 규모를 보였다. 이후 6월 66만6618명까지 내려가면서 진정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SKT 위약금 면제 발표와 단통법 폐지로 다시 90만 명대를 보였다.
지난달 SKT 가입자는 전월보다 9만1267명 줄었는데, 이 회사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13만1108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13만9451명이다. 알뜰폰(MVNO)을 택한 가입자는 7만4958명이다. 반면, KT·LG유플러스·알뜰폰에서 SKT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25만42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KT는 4만1404명의 가입자가 늘었는데, SKT·LG유플러스·알뜰폰에서 KT로 이동한 고객 수는 17만2444명이었다. LG유플러스 역시 3만6005명 순증했다. SKT·KT·알뜰폰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18만1789명이다.
알뜰폰 가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 6월 5996명에 이어 7월 1만3858명이 유입된 것. 알뜰폰 사업자 간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20만2884명이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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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초 SKT 서버에 최소 4년 전부터 해커 조직이 침투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SKT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유심 해킹사고에 SKT 과실이 있었을뿐더러,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회사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발표.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남. 이에 SKT는 사고 후 해지한 고객과 지난달 14일까지 해지할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
앞서 지난 5월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고객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추산하면 약 250만 명 면제 시 2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고려하면 3년간 총손실 규모는 7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
그러면서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하지 않은 고객에게 '고객 감사 패키지'를 제공. 이는 8월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50GB 데이터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대폭 확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
우선 멤버십 할인 참여 예정인 주요 제휴사는 뚜레쥬르(최대 50% 할인), 도미노피자(최대 60% 할인), 파리바게뜨(최대 50% 할인) 등. 더불어 고객 약 2400만 명에게 이달 통신 요금을 절반 할인. 청소년 요금제처럼 일부 제한 요금제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