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무더운 여름, 시원한 휴가지가 절실해지는 요즘인데요. 저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9개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173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급증했는데요.
이 계약 건수는 지난 2021년 14만3000건, 2022년 59만6000건, 2023년 172만1000건, 지난해 272만7000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300만 건 돌파도 거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여행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최근 보험사는 관련 보장 항목을 점점 확대했는데요. 출국이 지연될 때 공항 내 라인지 시설 이용비나 동상 또는 일사병과 같은 기후 질환에 대한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빈집털이를 당할 경우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있고요.
하지만 여행자보험에 들었다고 무작정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토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행 중 인근 상점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여행자보험에는 휴대품 손해 특약이 있지만, 보험사는 단순 분실은 보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휴대폰을 도난당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해 줍니다. 또 휴대폰이 파손됐을 경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비례 보상해 주거든요.
동호회에서 간 여행에서 스쿠버다이빙하던 중 다쳤다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한 레저 활동은 일반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 보장되지 않는데요. 이 같은 활동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여행자보험에서 '레저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아이가 뛰다가 다쳤다면?
수영장 업체가 가입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도 업체 직원 과실이 없다면 보상받기 힘든데요. 이는 업체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했다거나, 시설물 관리 부주의와 같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업체 측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했다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될 수 있다네요.
빌린 제트스키를 고장 냈어요.
이는 여행자보험은 물론,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상받기 힘듭니다. 렌털 장비는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 본인이 관리하고 점유한 장비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렌털업체가 자체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거나 자신의 보험 특약 가운데 레저 장비 전용 보장 특약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산 지 10년이 넘은 에어컨 수리비도 보장되나요?
보험사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제품에 대해 고장 수리 비용 보장 특약으로 보상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 특약 보험금은 수리비를 지출할 때만 지급되며 교환에 든 비용은 보상하지 않고요.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철 휴가, 여행,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사고가 증가해 보험 상품 수요가 커진다"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