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정부가 장기 침체를 겪는 지방 건설업계를 돕고자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지난 2020년 없앴던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한시 되살리고 미분양 매입 규모도 늘리는 동시에 26조 원 이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지방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국토교통부(국토부)·행정안전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SOC 예산 신속 집행 ▲공공 공사 유찰과 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4개 분야 총 56과제로 구분된다. 정부에 따르면 건설투자 부문은 작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의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넓히고 비(非)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 것.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제 지원 혜택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취득세 등 부담 완화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 해당 임대 주택에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 내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올해 추경 1조7000억 원을 포함한 총 26조 원 규모의 SOC 예산을 집행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 세제 지원을 연장한다. 특히 광주, 안동을 포함한 네 곳을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오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늘리고 낙찰단계에서 100억 원 미만 중소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진행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가운데 국가 책임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한다.
이번 방안에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에도 나선다. 레미콘이나 철근처럼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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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 약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건설사의 자금 압박이 높아짐. 이에 따라 울산·경상북도·세종 등 지역 1위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 중. 지난해만 폐업한 건설사는 685곳. 특히 국내 매출 500대 건설사 가운데 76%가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