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다음 달 30일부터 324만 명의 성실상환 연체채무자 연체 이력 정보가 지워진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에 위취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금융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5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 차주의 연체 이력을 지우는 실무 작업반이 꾸려진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2020년 1월부터 올 8월 말까지 5000만 원 이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탓에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음에도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최대 324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272만 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마쳤으며 52만 명이 남았다. 남은 이들은 내달 1일부터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다음 날 즉시 연체 이력이 지워진다. 그간 연체이력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1년, 신용평가회사(CB사)에 5년 동안 보관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금융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제재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오는 9월30일부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변제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신용회복 대상자의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일례로 작년 신용회복 지원정책 혜택을 입은 개인의 경우 평균 신용평점이 31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101점 상승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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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까닭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경기 침체가 중첩된 비상 시기임을 감안했기 때문. 더불어 장기 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도 감안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
기간 설정에 대해 금융위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 조치 당시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지만, 이후 성실히 냈다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 또 이 기간 중 연체자 약 80%는 작년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
5000만 원 기준은 금융사가 신용정보원(잔여 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 대출 원금+이자)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