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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많이 쓰면 최대 30만 원 지급…상생페이백, 내달 15일부터 신청

 

[IE 산업]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소비자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작한다. 올 9~11월 동안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많으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브리핑을 통해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 계획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지원책으로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뤄졌으며 1조37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

 

상생페이백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로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이들 중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월 평균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액보다 많아진 경우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별도 소비실적 관련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 달 15일부터 11월28일까지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페이백은 오는 10월15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되며 이후 10~11월 증가분 역시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 소요일은 최대 이틀이기에 10월15일에 9월 소비증가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달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지만, 같은 달 20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교 기준이 되는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 이틀 후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실적이 인정되는 곳은 국내에 한정되지만,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쇼핑몰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전자상거래는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전통시장, 상점가, 헬스장 등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을 홍보하기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준비했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픈 국민은 오는 10월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상생페이백 소비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한 장을 받을 수 있다. 총 당첨자는 2025명이며 1등 10명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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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생페이백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결제도 제외. 반드시 카드단말기를 활용한 결제가 이뤄져야 실적에 반영됨.

 

아울러 유흥·사행업종과 환금성 업종, 보험업, 세금과 공공요금, 교통 및 통신요금 자동이체도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