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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층 10명 중 9명 연금 수급…1인 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IE 사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노령층이 평균적으로 받는 모든 연금수급액을 합쳐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와 수급액 모두 증가세임에도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949만7000명 중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는 비율은 90.9%(863만6000명)으로 전년 90.4%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받은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4만5000원 증가했다.

 

또 연금 수급자를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받는 금액인 '수급 금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평균 수급액과 차이 났다. 50만 원 이하 연금 수급자 비중이 54.9%로 과반이었는데, 100만 원 이하까지 넓히면 비중은 86%까지 뛰었다.

 

다만 지난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4만6735원 ▲2인 가구 207만3693원 ▲3인 가구 266만890원 ▲4인 가구 324만578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연금수급액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엔 부족하다.

 

지역별로 보면 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94.9%)였으며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각각 93.6%)가 뒤를 이었다. 수급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87.2%) ▲세종(89%) ▲경기(89.6%) 등이었다.

 

그러나 수급률과 수급금액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전남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1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달리 정부청사가 들어서며 공무원들이 집중된 세종 월평균 수급액은 84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수급률 하위 지역인 서울 월평균 수급 금액은 78만5000원으로 타 지역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 집을 소유한 경우 연금 가입률과 수급액이 더 많았다. 65세 인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금 수급률은 91.6%로 전체보다 0.7%p 높았으며 월평균 수급금액도 전체 평균보다 17만8000원보다 증가한 87만3000원이었다.

 

이 밖에도 지난 2023년 기준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지만, 다만 가입률은 같은 기간 80.2%에서 81%로 늘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연금 종류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2156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연금(758만1000명) 및 개인연금(488만 명) 가입자가 이 뒤를 차지했다.

 

연금 가입자들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평균 34만4000원, 10만~25만 원대가 32.9%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25만~50만 원(31.7%), 10만 원 미만(20%) 등이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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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 중인 대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후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988년부터 시행. 운영 주체는 국민연금공단이며 가입 대상은 만 18~60세 미만의 국민. 보험료율은 소득의 9%(근로자 4.5%, 사업주 4.5%)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올해 정부는 연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매년 0.5%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 또 소득대체율을 상향했으며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