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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매출 1800억 원 이하도 중소기업 포함


[IE 산업] 다음 달부터 매출 1800억 원 이하 제조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중소기업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자산 및 매출액)와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반의 매출액 규모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 이후 10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인 성장 없이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 탓에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올렸다.

 

우선 매출 범위는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조정됐다. 1800억 원에 포함된 산업군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이다.

 

또 매출 구간은 1800억 원 이하와 1200억 원 이하가 신설되면서 기존 5개에서 7개로 증가했다. 소기업은 43개 업종 가운데 12개 업종이 현행 대비 5~20억 원, 매출액 범위는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이런 새 기준은 다음 달 결산 기업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더라도 5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초 1회만 적용된다.

 

다만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 때문에 다시 중소기업이 될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키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