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올 1월 초 유튜브에서 '첫 달 9만 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개인정보를 남겼다. 이후 같은 달 31일 한의원 측의 전화를 받고 2월1일 방문했지만, 광고에서 보았던 금액이 아닌 처방에 따른 고가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아 520만 원을 결제했다.
#. B씨는 지난 6월 말 6개월분의 약을 590만 원에 샀지만, 구토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에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했지만,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 원, 위약금 10% 59만 원, 밀착 코칭 10만 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 원, 쑥차 5만 원 등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 C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한의원 홈페이지 속 연락처로 원장님과 전화 진료를 진행, 다이어트환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복용 후 설사, 매스꺼움 등 증상으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처방약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IE 산업]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올해 1~8월 기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은 181건이었으며 이 중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 관련 상담이 많았다. 상당수가 유튜브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영상을 보고 방문했지만, 고가 프로그램을 결제하게 된 것.
또 건강을 위해 시작한 다이어트 한약임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전체 상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집계됐다. 주요 증상은 ▲두통 ▲설사 ▲구토 ▲어지럼증 등이었으며 ▲췌장염 ▲배뇨장애 ▲간 수치 상승 ▲질 출혈 등 치명적인 부작용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 발생 후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추가 피해를 겪기도 했다.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한약을 구매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이런 진료도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상담받은 뒤 배송한 것은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비대면 거래가 이뤄졌으며 온라인으로 구매 후 청약철회 거절, 부작용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중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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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대법원 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 지난 8월 첫 공판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한 한약사가 지난 2019년 약국에서 환자와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 상담을 진행한 뒤 1개월 치 한약을 택배로 보냈는데, 이를 민생사법경찰단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