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현황 미반영된 조치" PG협회, 정산자금 관련 금감원 가이드라인 전면 비판

 

[IE 금융] 전자지급결제(PG)협회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내놓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면 비판에 나섰다.

 

12일 PG협회는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업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라며 "중소형 PG사들을 위해 '정산자금 예치' 방안을 추가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알린 바 있다. 모든 PG업자가 의무적으로 정산자금의 60%를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주된 골자다. 이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유사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그러나 PG업계는 '티메프 사태' 본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구조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티메프가 2차 PG사 역할을 겸하며 기업 규모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데 있다고 짚었다.

 

PG업계는 “PG사들이 티메프에 정산대금 100%를 지급했음에도 이들이 판매자(셀러)들에게 40일 이상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면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며 "모든 PG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가이드라인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주요 PG업자들에까지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산자금 외부관리 방식으로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만이 허용되는 것도 PG사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업력과 자본금을 포함한 여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는 정산자금을 자체적으로 예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PG업계는 "현행 가이드라인이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외에는 다른 대안적 외부관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신탁 보수나 지급보증보험료 등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려운 중소형 PG사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가이드라인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도 함께했다. PG업계는 "가이드라인 시행까지 불과 4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새로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업계가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앞서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PG사들은 신용카드 결제 및 결제 취소 업무를 중단. 이에 당시 금감원은 PG사들에 우선적으로 결제 취소 업무를 요청.

 

이후 정산 지연 사태에 결제 취소를 중단했던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PG사 등 PG사는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