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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맞고 도수치료로 보험금 꿀꺽" 당국, 서울 병원서 보험사기 131명 검거


[IE 금융]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 병원의 사기 행각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조로 적발됐다.

 

14일 이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후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보험사기 가담자 131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 8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 병원 허위 진료기록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뤄졌다.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병원은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위주로 10회 선불 결제 후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영업을 했다. 환자 130명은 이런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라는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제출해 실손보험금 4억 원을 받았다.

 

일례로 A씨는 2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를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 원을 수령했지만, 실제 이 기간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 시술을 받았다.

 

병원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해 약 10억 원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해당 기간 이 병원은 미용 시술을 통증주사와 엑스레이(X-ray) 검사비로 둔갑해 공단에 청구한 것.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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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병·의원 치료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약 14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7억 원보다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