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와 현재의 오늘 벌어졌던 '깜'빡 놓치고 지나칠 뻔한 이슈들과 엮인 다양한 '지'식들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의원급 위주로 비대면 진료 가능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 다시 제한. 의정갈등 사태 탓에 병원급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으나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시해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수술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만 비대면 진료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 초진은 그대로 허용.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또 현장 혼란 등을 감안해 내달 9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완화
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확대. 내후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20~30bp 내리고 대출 한도 2000만 원 상향. 민간사업자 비아파트 분양 시 금리는 3.5%로 호당 최대 7000만 원 대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늘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제9차 헌법 개정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이 골자인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후 비상조치 국민투표를 실시해 1972년 12월 27일 제3공화국 헌법인 유신헌법으로 개정. 사실상 독재가 가능한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대통령제. 이에 1987년 오늘, 이 권한을 축소하는 제9차 대한민국 헌법 개정 완료. 찬반 직접투표 결과는 투표율 78.2%, 찬성율 93.1%,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은 시청각 유산의 중요성과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국제연합(UN)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 유네스코가 제정한 날로 매년 10월 27일. 1980년 10월 27일,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21차 총회 중 '동영상과 음성 기록물 보존 및 접근성 관련 권고문'이 처음 발표된 것을 기념하고자 지정. 시청각 유산은 20세기와 21세기의 주요 기록을 담고 있는 필름,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소리·영상 기록물 등 지칭.
영화의 날
영화인협회는 김도산의 '의리적 구토'가 한국 영화 사상 처음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상영된 날을 '영화의 날'로 제정. 1963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한국 영화 발전과 성과를 기념하고 영화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며 영화 예술 진흥을 다짐하는 날로 이날을 전후해 한국영화인협회 등 영화 단체들이 기념식 실시. 다만 현재 한국 영화 시장은 관객 감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 투자·제작 위축, 콘텐츠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가 겹쳐 위기.
/이슈에디코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