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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더하기] "높은 임대료에 백기"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결정

 

[IE 산업]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일부 구역의 사업권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구역 두 곳(DF1, DF2)이 모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는 '면세사업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에 인천공항 면세점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후 약 2년 만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약 19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또 계약 해지 후에도 6개월간 의무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어 내년 4월28일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다만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DF4 권역(패션·잡화) 및 시내면세점 사업권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신라면세점도 인천공항 DF1(향수·화장품) 권역 사업권을 반납했다. 영업 종료 예정일은 내년 3월17일이며 위약금은 1900억 원 수준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 중인 호텔신라 역시 이 당시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크다"며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들 면세점은 지난 2023년 고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와 같은 이유로 공항 이용객 증가 대비 면세점 소비가 늘지 않자 적자가 확대됐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지난해 본 영업손실은 각각 697억 원, 359억 원이다. 또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작년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으며 올해 1월 시내면세점인 부산점을 폐점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 4월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을 상대로 임대료 40%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로 낮추라며 강제성 없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 조정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이들 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것.

 

인천공항공사는 두 면세점이 반납한 DF1, DF2 권역에 대한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거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롯데와 2023년 입찰에서 DF5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 중인 현대백화점이 거론된다. 여기 더해 2023년 입찰에 참여한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도 이번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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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은 면세점 적자 규모에도 올 3분기 신세계의 매출액과 영업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신세계 매출액은 1조6834억 원, 영업이익은 9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3.5%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