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 금융] KB국민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MCI·MCG 신규 가입을 막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은 "적정 가계대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자가 금융사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필수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만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줄어든다.
이번 제한에 따라 지역별 대출한도는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줄어든다.
한편 NH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지난 6월 24일부터 MCI·MCG 가입을 제한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MC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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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입주 잔금용 집단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등은 예외로 두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