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협중앙회, 고객 22만 명 신용사면 시행…연체정보 즉시 삭제


[IE 금융] 농협중앙회가 포용 금융 차원에서 고객 22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했다. 여기에는 농협상호금융과 NH농협금융 고객도 포함된다.

 

25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돼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 신규대출 기회 확대와 신용카드 재발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 명으로 대상자 가운데 19만여 명(84%)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용사면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신용 회복 지원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금융당국의 신용사면 조치로 최대 324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게 됨. 연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까닭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경기 침체가 중첩된 비상 시기임을 감안했기 때문. 더불어 장기 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도 감안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