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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증권거래세율 인상·감액배당 과세 확대… 내년 1월부터 시행

 

[IE 금융] 정부가 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환원, 대주주의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동시 수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현행 0%에서 0.05%로 인상됐으며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과 장외주식시장(K-OTC)는 각각 0.15%에서 0.2%로 0.05%포인트(p) 상향. 코넥스는 기존 0.1%로 변동 없음. 명목세율(0.35%)은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을 조정.

 

정부는 거래세 인상 배경으로 과세 형평 회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인하된 세율의 점진적 정상화를 꼽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는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이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K-OTC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제외.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며 이미 과세 중인 자본준비금 배당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활용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환원과 감액배당 과세는 과세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알림.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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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단기매매 위주 전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 코스피(0.05%)·코스닥(0.2%)의 세율 차이가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별 매매 비용 간 격차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