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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시즌 성큼…체크카드 vs 신용카드?


국세청이 지난달 30일부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해 각종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면 지난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10~12월의 경우 예상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고요.

 

실제 연말정산이 이뤄지기 전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점검한 뒤 '13월의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데요.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를 잘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카드결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카드결제금액 중 ▲신차 구입비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료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현금서비스 등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체크카드인데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만약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는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체크카드의 절반인 15%인데요. 만약 연말까지 25%를 넘기지 못할 경우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담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소비습관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했어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로 카드 결제했다면 추가로 공제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각각 100만 원 한도로 40%의 공제율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도서 및 공연비로 지출한 비용은 한도 100만 원 내에서 30%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