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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집행유예 확정한 대법…국정원법 위반은 무죄

[IE 사회]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특정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전직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유 모 씨(45)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알렸다. 모욕 혐의는 유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 씨는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2011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문재인 대통령 등 당시 야당 인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리고,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가족에게까지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국정원법 위반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야권 정치인들을 비방했던 만큼 특정 후보자의 낙선이 목적인 선거운동 관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동조하며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