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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첫 사례 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존폐 내일 결정…노조 반발

 

[IE 금융] 금융과 통신의 첫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Liiv M)의 생사가 14일 결정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내일은 14일 오후 회의를 개최해 리브엠 사업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난 2019년 10월 출범한 리브엠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날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2년 더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현재 금융권과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서는 리브엠 연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KB국민은행이라는 브랜드 인지도와 '혁신금융 서비스 1호'와 같은 상징성 때문이다. 또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국민은행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지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다가오면서 은행 본연의 업무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리브엠 사업을 더욱 놓칠 수 없다. 현재 가입자 수는 목표 100만 명에 못 미치는 10만 명이지만, 국민은행은 고객의 5~10%가 리브엠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비대면 개통, 월 2만 원대 요금제 출시, 우래금리 혜택 등을 내세우며 고객 모으기에 한창이다. 또 KB금융그룹과의 시너지 강화도 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 노조는 리브엠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노조의 거센 반발은 금융위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조는 은행이 과도하게 실적 경쟁을 부추기면서 은행원에 영업을 강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측에 창구직원을 통한 판매 경쟁 유도와 부가조건 위반 사례 개선 등을 약속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 및 협력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은행 측에서는 창구를 통한 개통 비율이 1% 남짓이라고 하는데 지난해까지 창구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원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개통 등으로 실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를 하는 금융위 역시 혁신성보다는 당국이 제시한 부가조건 위반 여부가 심사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승인되더라도 부가조건 위반에도 승인을 한 것인지 승인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