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산업] 앞으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가 확대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내달부터 SKT·KT·LGU+ 등 이동통신(이통사)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가 늘어난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과 같은 보안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신 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 뿐 아니라 그동안 지적된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과 같은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 달 이통 3사가 먼저 시행하며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SKT와 KT는 다음 달 1일, LG유플러스는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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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 이를 악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