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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부부 중 한 명 사망 시 배우자에 자동승계…6월부터 시행

 

[IE 금융] 오는 6월9일부터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주택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현재는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이전된다. 만약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돼 가입자가 희망하면 연금수급권의 배우자 자동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이전하고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하도록 계약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유 주택 일부를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금공으로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자신의 집 2층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에게 월세 2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월세 20만 원과 함께 주택연금 61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여기 더해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 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금지통장에 입금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압류를 당하지 않는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