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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D-DAY…은행권 '2조 원' 과징금 향방 촉각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면서 은행권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금액(거래금액)으로 적용해 5개 은행 합산 과징금을 2조 원으로 매기고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수수료 수입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 은행의 홍콩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 원 ▲신한은행 2조3701억 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 원 ▲하나은행 2조1183억 원 ▲SC제일은행 1조2472억 원으로 약 16조 원 규모다.

 

이날 은행들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설명의무 미이행 판단 등을 놓고 적극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율배상과 같은 사후적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발적인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은행들의 자율배상 규모는 ▲KB국민은행 6959억 원 ▲NH농협은행 2527억 원 ▲신한은행 1865억 원 ▲하나은행 1093억 원 ▲SC제일은행 993억 원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5개 은행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96.1%로 집계됐다.

 

이번 제재심은 금소법 시행 이후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조 단위 과징금의 논의되는 첫 사례인 만큼 은행들이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회계와 재무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 최종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1분기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앞서 1차 과징금 규모가 통보됐기에 올 4분기 실적에 충당부채 반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징금으로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고 자본적정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사후구제에 충실한 기관들에 대해선 제재 수위가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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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지수 급락으로 원금의 절반가량이 증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 H지수는 중국·홍콩에 동시 상장된 50개 우량기업 주가 변동에 대한 종합 지수.

 

은행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H지수 ELS 판매를 과도하게 진행했는데, 이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짐.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층 피해가 컸음.

 

해당 상품 판매 시점인 2021년 상반기에 H지수는 1만~1만2000원 선이었지만, 2011년 11월 말 5000대 밑까지 내려가기도. ELS는 일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지급하지만 손실 구간(녹인, Knock-In)을 넘어서면 원금 손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