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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9월까지 납부 유예

 

[IE 경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가 오는 9월까지 3개월 늘어났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인데,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또 전기요금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 호와 소상공인 72만 호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 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