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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보상 통했나" 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 한투증권에 경징계

 

[IE 금융]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모면했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팝펀딩 판매사인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한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한투증권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심을 통해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기관주의는 5단계의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취급 업체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이 회사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한투증권은 팝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만들어 분당 PB센터를 중심으로 판매했다. 다만 일부 업체 대출이 연체되며 해당 펀드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약 355억 원이다. 

 

이번에 제재 수위가 낮아진 이유에는 한투증권이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어 전액 보상 조치를 발표한 것도 한몫했다. 이 당시 한투증권은 팝펀딩을 비롯해 10개 상품에 대해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