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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29명 중 국내 1573명…18일째 1000명대

[IE 사회] 경남 창원 음식점, 부산 동래구 목욕탕, 제주 한 숙박업소, 서울 용산구 콜센터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일째 1000명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629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8만7362명이라고 알렸다. 신규 확진자 중 1573명은 국내 발생, 56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462명 ▲부산 114명 ▲대구 52명 ▲인천 81명 ▲광주 9명 ▲대전 68명 ▲울산 18명 ▲세종 6명 ▲경기 448명 ▲강원 46명 ▲충북 29명 ▲충남 34명 ▲전북 41명 ▲전남 20명 ▲경북 20명 ▲경남 111명 ▲제주 14명이다. 수도권은 991명을 기록했는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한 신규 확진자 수는 317명이었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아시아 47명(필리핀 1·인도네시아 13·우즈베키스탄 19·미얀마 2·러시아 3·카자흐스탄 2·베트남 5·키르기스스탄 1·타지키스탄 1) ▲유럽 2명(몰타 1·아일랜드 1) ▲아메리카 6명(미국 5·멕시코 1) ▲아프리카 1명(라이베리아 1)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 19명, 지역사회에서는 37명이다. 국적으로 보면 내국인 21명, 외국인 35명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6만1128명 ▲부산 7610명  ▲대구 1만1252명 ▲인천 8423명 ▲광주 3232명 ▲대전 3678명 ▲울산 3122명 ▲세종 684명 ▲경기 5만2794명 ▲강원 4198명 ▲충북 3639명 ▲충남 4618명 ▲전북 2613명 ▲전남 1904명 ▲경북 5270명 ▲경남 6533명 ▲제주 1598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068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보다 0.01%포인트 내려간 1.10%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1040명으로 총 16만5246명이 됐다. 위중·중증 환자는 현재 254명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를 합쳐 1143만525명이 받았으며 이 중 1096만8466명에게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27만4697명에 대한 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총 11만397건(신규 2241건)으로 이 가운데 10만4852건(95.0%)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다. 여기에 481건(신규 9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636건(신규 77건)의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또 사망 사례는 428건(신규 6건)이었다.  

 

한편 수도권은 당초 25일까지로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1인 시위 이외 집회,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더불어 사설스포츠 영업시설은 그간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이었지만 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예약제 운영과 함께 부스 내 상주 인력의 PCR(유전자증폭)검사 후 음성이 나와야 출입할 수 있으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목적이라 해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한다.

 

규제가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은 친족만 허용됐지만, 이제 2주간은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기존과 같이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운영할 수 없으며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은 밤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스포츠 경기 등은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강릉은 4단계, 부산 등 일부는 3단계로 단계를 높였고 기타 지역은 각 상황에 따라 상향을 검토 중이다. 다만 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지역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그러나 예외 사항이 각각 적용돼 예방접종 완료자나 직계 가족은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