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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가구당 평균 44만 원

 

[IE 경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가 당겨졌다.

 

13일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알렸다.

 

지급 대상은 지난 9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5만 가구며 지급액은 5021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은 3만 가구, 지급액은 69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127만 가구를 심사한 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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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9.1~9.15 신청), 하반기 신청(내년 3.1~3.15), 정기 신청(5.1~5.31)으로 신청 기간이 나뉘며 이 가운데 한 번만 신청하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