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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IE 사회] 자동차의 인감도장인 격인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지난 1962년 도입 후 60년 만에 사라진다.

 

2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둔 것을 가리킨다.

 

과거에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 다 시간이 지나면 부식돼 녹물이 흐른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한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으며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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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1~17년까지 제각각 인정하던 차량 멸실인정 기준을 차동차등록령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
 
승용자동차는 11년이며,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