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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주간 경찰 코스튬 집중 단속…실시간 모니터링


[IE 사회] 경찰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관 복장(코스튬)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 달 5일까지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팅,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과 같은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제복장비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현재 중고 거래 사이트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에는 경찰복 코스튬 의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성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방복, 군복 판매와 같은 글도 올라온다.

 

경찰 측은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 분장을 한 일반인으로 인해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해하며 혼란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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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51곳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등 총 42건을 조처함. 이 기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