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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 받은 롯데손보,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중단

 

[IE 금융]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이 증권을 발행할 당시 계약 조건에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될 경우 이자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당국이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롯데손보를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추가 검사에 나선 결과 같은 해 5월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이후 롯데손보는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게 됐다. 금융위 측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롯데손보는 다음 달부터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다시 말해 롯데손보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증권 연이자율은 6.80%로 당시 메리츠증권이 총액을 인수해 전액 기관투자자에게 재매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계량 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라며 "이는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 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작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영실태평가에서 계량평가는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며 "금융당국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롯데손보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며 오는 11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손보 노동조합(노조)는 이달 7일 금융위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롯데손보 김증수 노조위원장은 "멀쩡한 회사를 부실기업처럼 만드는 조치를 좌시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번 권고로 인해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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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는 지난해 6월 말 173.1%(경과조치 적용 기준)에서 올해 6월 말 129.5%로 하락.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킥스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당국은 킥스를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

 

회사가 필요할 때 끌어 쓸 수 있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올 1분기 -9.5%에서 2분기 -12.9%까지 감소. 국내 손보사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평균치는 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