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상금 안내입니다" 금융당국, 빗썸 사칭 '스미싱' 사기 우려에 소비자경보

 

[IE 금융]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우려되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빗썸은 보상금 관련 개별 안내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향후 안내 시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 오지급 사고를 미끼로 한 사기 문자가 단기간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전날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사기범들은 '보상' '피해 조회'와 같은 키워드를 이용해 악성 응용프로그램(앱) 설치를 유도한다.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가 탈취된다. 더불어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는 '통화 가로채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고객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낼 때 URL 링크는 물론,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앱 푸시(App Push)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는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나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만약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일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62만 원을 비트코인(BTC) 62만 개로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20분 만에 사고를 확인한 뒤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으며 62만 개 비트코인 가운데 99.7%(61만8212개)를 회수했지만, 약 125개 비트코인(133억 원)이 이미 매도돼 손실을 입었다.

 

특히 빗썸 비트코인 시세가 다른 거래소보다 10% 이상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해 주는 빗썸 '렌딩'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봤다. 빗썸의 자상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까지 내려가면 자동으로 담보가 매각돼 원리금을 회수하기 때문.

 

이날 빗썸에서는 강제 청산이 약 64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빗썸은 국회에 제출한 경과 보고 자료에 "강제 청산은 현황을 파악한 후 전액 보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사고 시간대 접속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1000억 원 규모의 고객보호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