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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 선거·인사·내부통제 손질…자체 개혁안 발표

 

[IE 산업] 농협개혁위원회(개혁위)가 선거·인사·내부통제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11일 개혁위는 제4차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 ▲인사 공정성 제고 ▲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강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농협 개혁 요구가 높아지면서 추진됐다. 지난 9일 농협중앙회 정부 합동 특별 감사반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를 비롯한 각종 혐의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개혁위는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의무화하고 중앙회장 선거에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호별 방문이나 금품 제공과 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경보가 전달되는 식이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와 같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 부문을 살펴보면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년으로 제한, 선거철마다 이뤄지던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또 집행 간부는 내부 승진 원칙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다. 후보 임원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후보자 역량을 검증한다.

 

경제지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중앙회 소속 위원 참여를 막았으며 사외이사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 통제를 위한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세워진다. 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이며 범농협의 윤리 경영을 총괄, 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감사 조직에 대한 개선도 나섰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출 방식을 감사위원회와 동일하게 통일해 독립성을 높였으며 감사위원회 외부 전문가 선임 요건에 직무경력을 포함한다. 이사회에는 '독립이사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회장 권한 축소를 비롯한 강력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한편, 개혁위는 오는 24일 제5차 회의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한 다음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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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협개혁 당정협에서 "농협 조직 부정부패, 비리가 만연하지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 이어 "당도 신속하게 준비해 개혁안 이행해 뒷받침하겠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