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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연기…3월18일 속개

 

[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대규모 고객 손실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인 25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분 검사조치안을 8시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음 달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에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섰다. 제재심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순서로 진행됐는데, 우리은행의 소명을 듣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는 연기됐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진 행장에게는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다. 또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주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최고경영자(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