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씨티은행 노조 "졸속 청산 반대…총파업도 불사할 것"

 

[IE 금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 지부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졸속 청산(단계적 폐지)에 반대한다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노조)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를 통한 고용 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선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 같은 씨티은행를 비판했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씨티은행은 지난 2016년 재매각에 성공한 콜롬비아씨티 사례처럼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한국씨티은행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씨티은행 진창근 노조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의 무책임한 소비자금융 졸속 청산 결정을 결사반대한다"며 "고객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은 시늉만 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졸속 청산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은행 창구에는 예금을 찾아가겠다는 고객들이 줄을 섰고 콜센터에는 '내 대출이 만기 때 연장이 가능하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그런데 씨티그룹은 고객 보호, 직원 보호는 안중에도 없고 일단 몸부터 빼서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4시 희망퇴직 시행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까지 직장을 지키겠다는 노조의 결연한 의지였지만, 씨티 경영진은 노사 합의 직후 1시간 만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청산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산은 이번에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는 직원까지 언젠가 모두 실업사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2500명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이 모두 거리로 내몰려야 끝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은 명백한 금융위 인가 대상"이라며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비롯한 동원 가능한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내부에서도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이미 지난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어 99.1%의 찬성률로 통과시켰으며 지난 22일 투쟁기금 모금 찬반투표에서는 93.9%의 찬성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해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폐지는 당연히 인가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 반드시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매각 결정이 다시 검토하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 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