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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기 열풍…이번엔 전세대출 갈아타기

 

[IE 금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서 갈아타기 열풍을 일으킨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달 31일부터 전세자금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더 저렴한 이자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이 플랫폼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비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각 금융사 앱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

 

지난 5월 신용대출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9일에는 아파트 주담대로 대상이 추가됐다.

 

대환대출을 위한 별도의 통합된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각 금융사 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금융사 상품과 비교해 가장 나은 큰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금융사 자체 앱으로도 갈아탈 수 있는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 14개 앱이 지원한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한 뒤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하면 된다.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모든 주택유형의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새로 옮기는 대출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이어야 가능하다.

 

또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다.

 

전세대출을 최초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을 갈타탈 때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되면 약 1245조 원의 대출 시장에서 자유로운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신용대출 237조 원, 주담대 839조 원, 전세대출 169조 원 등이다.

 

앞서 대환대출이 적용된 아파트 주담대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2주 만에 5대 시중은행에서만 1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