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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년 만에 티몬 회생절차 종결…회생채권 96.5% 변제 완료

 

[IE 금융]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이는 작년 7월28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이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며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티몬은 작년 7월29일 대규모 환불 사태 및 거래처 이탈에 따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9월10일 법원이 티몬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티몬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했다. 그 결과 올 3월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오아시스는 티몬의 유상증자(유증)를 통해 발생한 신주 100%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인수대금 116억 원을 냈다. 또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해 티몬 임직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공익채권,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65억 원도 부담할 예정이다.

 

전날 오아시스는 티몬의 재오픈을 앞두고 신뢰 제고를 위해 티몬 사태 피해 판매자와 공식 소통자리를 마련. 이번 자리는 오아시스 제안을 사태 피해 셀러 및 소비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오아시스 안준형 대표와 김영준 의장은 오픈일 연기 사유와 함께 입점 협조를 요청했으며 비대위는 소비자 및 판매자와 직접 소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티몬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한 바 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제도며 재판부 직권으로 동의율이 낮은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수정 인가하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이 당시 법원은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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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큐텐그룹 계열사로 있었을 당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곤욕을 겪음.

 

티몬은 지난 2017년부터 자본잠식 사태였으며 지난 2022년 기준 유동자산 1309억6000만 원, 유동부채는 약 7193억3000만 원.

 

이 당시 유통업체 및 여행사들은 티몬과 거래를 끊었으며 카드사와 결제대행사(PG사), 은행권 역시 티몬과의 금융 관련 거래를 중단.

 

티몬은 당시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최대한 정산을 빠르게 처리한 뒤 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방식 시스템을 도입. 안전한 제3 금융기관에 대금을 보관한 뒤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서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정산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