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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뻥튀기' 할인 이벤트 게재…공정위서 21억 과징금 '폭탄'

 

[IE 산업]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적은 다음 파격 할인행사에 나선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31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조사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리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약 7400번의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정가 66만 원인 태블릿PC 판매 가격을 27만 원 할인(58%)한다고 알렸지만, 66만 원은 정가가 아니었다. 또 22인치 캐리어를 4만5000원에 판매하며 45% 할인됐다고 홍보했지만, 이 또한 8만2000원에 팔린 적이 없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의 상품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인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9000만 원, 20억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 더해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프레스의 우리나라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 공정위는 여기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여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해당 조치들은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각국 모든 시장에서 현지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난 1년간 한국 시장에서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KOIMA)과 협력해 인기 계절 상품에 대한 자발적인 안전 검사를 진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

 

또 한국무역지식재산보호협회(TIPA)와 해외 직구 경로를 통한 위조품 판매를 차단하며 TIPA의 지식재산권 침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첫 이커머스 플랫폼이 됨.

 

이 밖에도 청년 인재 육성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ALIDREAM'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데, 최근 장학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본사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