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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 해외서 도난 카드 부정 사용액 껑충…출국 전·후 피해 최소화 가이드


최근 여행이나 출장과 같은 이유로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때문인지 해외에서 카드 도난이나 분실, 카드 부정 사용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자 수는 2022년 655만 명에서 지난해 2869만 명으로 약 세 배 늘었는데요. 이 기간 해외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12조2000억 원에서 20조 원으로 여섯 배 뛰었습니다.

 

주로 여러 해외 관광명소에서는 소매치기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위가 혼란한 틈을 타 여행객 가방을 훔친 뒤 신용카드로 고가품을 결제하거나 카드 속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설 자동현금출금기(ATM)에 설치된 카드 복제로 실물 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뒤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일도 빈번하다죠.

 

이렇다 보니 카드 도난 시 국내보다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 사용 규모가 계속 증가세인데요. 2021년 5억3000만 원에서 작년 31억6000만 원까지 뛰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해외에서의 건당 부정사용액은 131만8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출국 전에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되면 이중 환전이 발생해 결제 금액의 3~8%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결제 시 반드시 현지 통화로 결제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간혹 가맹점에서 'KRW(원화)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워 유도해도 반드시 로컬 커런시(Local Currency)라고 통보해 현지 통화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야 하고요.

 

결제 후 영수증에 KRW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들여야죠. 특히 몇몇 해외 현지 숙박 예약업체, 여행사, 항공사에서는 전자상거래 결제 시 DCC가 자동 설정된 곳도 있어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도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이는 출국 전에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이뤄져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는 사설 ATM을 통한 카드 불법 복제가 성행 중이기에 함부로 ATM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 직원이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져간 사례도 있기에 직접 결제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고요.

 

가장 기본인 카드 뒷면 서명 역시 필수입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서명이 누락됐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용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의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모바일 카드가 탑재된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카드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카드사는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고객은 현지 경찰에 신고한 다음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카드를 도난당해 당장 사용할 돈이 없다면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비자(Visa)나 JBC와 같은 국제 브랜드사는 근급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브랜드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뒤 이를 알리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1~3일 이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네요.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