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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약 취소할 때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

 

[IE 금융] 대출 계약을 취소할 때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명시된 소비자 권리로 불이익을 무효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16일 금감원(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 152번째로 대출 청약철회권의 행사 방법을 소개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비교한 결과 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8.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 조건 등을 제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행사 방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없어진다.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단 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 비용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