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몽골 최대 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투자 유혹 광고가 확산 중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이 인터넷 기사, 유튜브 콘텐츠, 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흥국 몽골에 대한 고수익 기대심리와 해외 은행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투자 사기"라고 말했다.
주몽골 한국대사관도 사기에 이용당한 몽골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몽골 G은행 본사도 외교부를 통해 금감원에 소비자경보 발령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은행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채권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달러 표시 해외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온라인 광고 역시 투자 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채권 상품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국내 인가를 받은 중개회사를 통해야 하며, 투자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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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는 현재 12개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상위 5곳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 지난해 기준 은행업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