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새마을금고·농협도 금소법 적용…소비자 피해 구제 확대

 

[IE 금융]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적용을 받는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모든 상호금융권에도 금소법을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상호금융권 중 신협만 금소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금소법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금융위는 신협을 제외한 각 상호금융의 영업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갖지 못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감독을 해왔다.

 

이런 탓에 불완전판매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소법상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 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 

 

특히 금소법상 소송 중지와 자료 열람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적용도 안돼 제도를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는 올해 금소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소법 적용 대상이 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하고 역할과 책임이 늘어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연 1회로 제한된 신청횟수를 폐지, 몇 번이고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연 5000만 원 이하인 상한금액도 1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플러스 생활정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8254명에게 잘못 보낸 돈 104억 원을 되돌려줌.